시작하는 말
노령화 시대를 살게 될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될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이 올 12월로 다가왔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가져다 줄 가치와
비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도입여부와 시기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이다.
노동시장의 노령화
선진국들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노령화가 한국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올해 12.6%수준이지만, 2050면이 되면
69.4%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65세 이하의 인구구조 역시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시장으로 유입되는 젊은
근로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며 나이 많은 근로자들 위주로 많은 조직들이 구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노령의 근로자들은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한꺼번에 퇴직하게 된다. 우리의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이런 변화가 주는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활동 연령은 30대 초반의 인구이다. 또한 20대와 30대를 합한 인구는 20세 이상 65세 이하 총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약 50%를 넘는다. 이런 인구적 특성은 최근 젊은 인재들이 고용시장에서 과잉 공급되어 많은 젊은 실업자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다. 자연히 고용주들은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
노령화가 본격화되면, 반대로 젊은 노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참조하면, 2025년 경제활동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집단은 50대이다. 40대 이상의 인구를 모두 고려하면 60%를 넘는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2050년에 이를 때까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은 젊은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전쟁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그림 1› 노령화와 경제활동 인구추이
자료: 통계청
정년퇴직 vs. 점진적 퇴직 (Phased Retirement)
현재의 정년퇴직제도는 크게 두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도입된 제도였다. 첫째, 노동력이 풍부하다. 즉 젊고 유능한 근로자들을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둘째, 노령화된 근로자들은 생산성이 낮으므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두 가지의 전제조건은 모두 현실과는 다르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령화가 급속화되고 있어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둘째, 노령화된 근로자들은 오히려 높은 성과몰입의 정도(Engagement)를 보이고 있다. <그림2>는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가장 높은 성과몰입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무연수가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Ken Dychtwald는 “It’s Time to Retire Retirement”,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2004)라는 논문을 통해 노령화로 인해 정년퇴직제도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University of
North California(UNC)외 몇몇 조직들은 조직의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 퇴직제도(Phased Retirement)를
도입하고 있다.
점진적 퇴직제도를 선택한 직원들은 정년퇴직 이전에 파트타임 근로자로 전환할 기회가 부여되며, 대신 정년 퇴직 이후 일정기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60세가 정년퇴직인 직장의 경우, 50세부터 Phased Retirement를 선택하여 파트타임 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70세에 이를 때까지 일을 하게 된다.
UNC의 경우 약 30%의 직원들이 Phased Retirement를 선택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과가 낮은 직원들이 이 제도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 때 퇴직연금제도는 이 제도의 성공에 기인한 중요한 요소였다. 점진적 퇴직제도를 선택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2› 연령별 성과몰입도(Engagement) 분포
퇴직금제도
평생직장의 개념과 정년퇴직을 전제로 도입된 현재의 퇴직금제도의 유지에 많은 기업들은 적잖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퇴직금제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퇴직금제도가 다양한 종업원들의 선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근무연수가 약 5년인 젊은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자만이 누릴 수 있는 누진제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금제도가 미래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적립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제도를
부과방식(Pay-as-you go)이라고 하며, 노령화 사회에 이러한 방식의 위험분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전세계의 연금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퇴직금의 자산이 퇴직보험의 낮은 수익률에 방치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크게 구분되며,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현재의 퇴직금 중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사전에 미래 정해놓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확정기여형(DC)는 연금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최종액이 결정된다. (DB와 DC의 특징은 <표 1> 참조)
표1DB vs. DC
| 단일 직장 |
다수의 직장 |
| 정년퇴직 |
프로젝트 |
| 고용주가 인플레이션과 투자의 위험 감수 |
종업원이 인플레이션과 투자의 위험 감수 |
| 적립금 변동 (Funding flexible) |
적립금 고정 (Funding fixed) |
| 안전장치(Security focuses: e.g., 연금) |
가치중심(Value Focused, 일시금) |
|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의 결과에 연동하기 쉽지 않음 |
비즈니스의 결과에 연동하기 쉬움 |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창의적 설계와 운용에 있다.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근로의욕을 북돋고,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래의 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사전에 고용주의 기여금을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적립해 나감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비용의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연금기금들이 많은 민간금융기관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그 운영과
위험관리의 기법들이 더욱 정교하게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자본시장은 더욱 발달하게 될 것이다.
(<그림3>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Life Cycle Fund의 투자기법이다. 퇴직이 가까워 지면서 점점 주식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물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있어 몇 가지 염두 해 두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DB형의 경우 적정 적립금의 수준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연금운용과 관련된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이
제도의 운영비용을 높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가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한편, DC형 연금은 근로자들이 투자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위험이 있다. 이번에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간접적인 투자라 하더라도 40%로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도입되는 DC형 연금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규제가 가장 적은 미국이나 영국 형 DC와는 매우 상반되는 형태이다.
맺는 말
12월 1일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계기로 기업들은 퇴직금제도, 정년퇴직제도 등 기존 퇴직관련 정책들을 모두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미래 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Future Has Already Come)에서 지적했듯이 향후 20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도 기술도 아닌 노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3› Life Cycle Fund
퇴직연금제도와 자본시장
퇴직연금제도는 미국의 기업연금제도(Corporate Pension System) 또는 영국 등의 직역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 System)와 같이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의 연금제도(Private Pension
System)이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이 불합리한 설계와 운영의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재원으로써의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간의 연금제도는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인해 1인당 저축률이 40% 증가했으며, 스위스에서는 국민 총 저축이 80%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연금제도가 저축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급여지급에 대비, 사전에 자금을
적립 운영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적 연금제도가 반대의 이유로 민간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퇴직연금 기금은 OECD의 많은 국가들에서 자본시장의 축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의 2/3는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영국
국내 기업들 주식의 약 절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은 국내 기업 주식의 1/4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연금기금들은 점점 강화되는 재정건전성요건의 충족과 헤징에 대한 필요에 의해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로쿠폰본드, 담보저당증권(CMO), 주택저당채권(MBS), 인덱스선물옵션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의 등장으로 인해
자본시장은 더욱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